“타워팰리스 산다”고 속여 연인에 9억원 뜯은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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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만나 8개월 간 8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등 거짓배경을 내세워 여성에게 호감을 얻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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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만나 8개월 간 8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등 거짓배경을 내세워 여성에게 호감을 얻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11월 초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B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8억832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 B씨를 알게 된 후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배경을 꾸며내 B씨에게 호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교제 후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7800만원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무직인데다 고정 수입과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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