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여친에게 "함께 죽자"며 옹벽 충돌...돈 문제로 다툰 끝에

디지털뉴스부 2023. 9.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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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와 다툰 후 "함께 죽자"며 옹벽을 충돌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여자친구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함께 죽자"며 인근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 했다"며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고, 차 속력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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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차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와 다툰 후 "함께 죽자"며 옹벽을 충돌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여자친구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함께 죽자"며 인근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사고 전 시속 약 100㎞로 과속하며 B씨를 위협했고, 사고를 낸 뒤에는 크게 다친 B씨를 두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사고 20분 후 걸어서 귀가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적을 조회해 피의자를 확인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수사를 회피해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고 전 시속 약 100㎞로 달리다 옹벽을 50m가량 남겨두고 시속 약 30㎞로 감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급감속 정황과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를 낼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 했다"며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고, 차 속력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차량충돌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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