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통학버스 단속 유예는 교사에게 불법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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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사노조는 6일 "교육부가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지만, 이는 교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공문에서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준수, 동승 보호자 탑승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에 온 힘을 쏟으라고 했지만, 이는 여전히 위법이지만 단속하지 않는다며 위법 행위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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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교사노조는 6일 "교육부가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지만, 이는 교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경찰로부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현장학습 등에 활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교사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공문에서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준수, 동승 보호자 탑승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에 온 힘을 쏟으라고 했지만, 이는 여전히 위법이지만 단속하지 않는다며 위법 행위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했으나 교육청은 교육부의 답변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거나 관련 법안을 참조하라는 둥 회피성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
김한나 부산 교사노조 위원장은 "안전 수칙을 충분히 지키고 합법적으로 간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도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는 법원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실시한 현장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사에게 얼마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지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단속 유예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학생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장 체험학습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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