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전세사기' 건축업자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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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 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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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 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 측은 보석 신청을 하면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 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 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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