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불기소 처분

이시우 기자 2023. 9. 6.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을 임의로 변경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 온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혐의를 벗었다.

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조덕현 조합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조합장은 조합의 사업 예산을 교육 사업으로 임의 전용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조 조합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증거 불충분’ 공소 제기 안해
/뉴스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예산을 임의로 변경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 온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혐의를 벗었다.

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조덕현 조합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조합장은 조합의 사업 예산을 교육 사업으로 임의 전용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조 조합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