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시속 97km 달리다 ‘쾅’…혼자 도망친 50대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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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차에 태우고 "같이 죽자"며 시속 100㎞에 가까운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혼자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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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상해 입히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연인을 차에 태우고 "같이 죽자"며 시속 100㎞에 가까운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혼자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씨는 20분간 현장에 방치됐다가 걸어서 집에 도착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였고, A씨 역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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