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에 쪼개기 후원’ 건설협회 간부들 1심 벌금형

이호준 2023. 9.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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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 전후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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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 전후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부활시키려고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당시 새누리당 의원 1명에게 1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협회 자금 1천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 입금한 뒤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선거 약 열흘 전 협회 자금 100만 원을 자기 직원에게 전달한 뒤, 본인 명의로 40만 원, 친구와 어머니 명의로 30만 원씩 더불어민주당 후보 후원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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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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