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에 쪼개기 후원’ 건설협회 간부들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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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 전후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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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 전후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부활시키려고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당시 새누리당 의원 1명에게 1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협회 자금 1천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 입금한 뒤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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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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