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의원 밀쳐 전치 6주‥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집행유예

김현지 local@mbc.co.kr 2023. 9.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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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전직 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모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선임비서관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인천의 사무실 인근에서 60대 여성인 전직 구의원 B씨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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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전직 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모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선임비서관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인천의 사무실 인근에서 60대 여성인 전직 구의원 B씨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접촉이 격해져 일어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1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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