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다툼 중 “같이 죽자” 시속 97㎞ 달리다가 ‘쿵’ 50대 입건
여자친구와 함께 탄 차량에서 다툼 중 “같이 죽자”며 과속으로 운전하고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를 운전 중 함께 탄 여자친구 B씨와 금전문제로 싸우다가 시속 97㎞까지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20여분간 방치됐다가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이동해야 했다.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겁을 주려고 했다”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사고 전 도로를 시속 97㎞로 달리다 옹벽을 약 50m 가량 남겨두고 속도를 감소하는 등 사고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