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다툼 중 “같이 죽자” 시속 97㎞ 달리다가 ‘쿵’ 50대 입건

박미라 기자 2023. 9.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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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인근 옹벽과 부딪히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여자친구와 함께 탄 차량에서 다툼 중 “같이 죽자”며 과속으로 운전하고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를 운전 중 함께 탄 여자친구 B씨와 금전문제로 싸우다가 시속 97㎞까지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20여분간 방치됐다가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이동해야 했다.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겁을 주려고 했다”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사고 전 도로를 시속 97㎞로 달리다 옹벽을 약 50m 가량 남겨두고 속도를 감소하는 등 사고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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