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국가 상대 소송 1심 일부 승소...288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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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했던 보상금 중 288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가 한화오션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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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했던 보상금 중 288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가 한화오션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화오션은 2010년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 6번함(유관순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납기일보다 8개월 가량(237일) 늦게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지연손해금으로 약 308억원을 부과했다.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화오션은 지체상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상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반환했다. 192일의 지연에 대한 347억원의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체 공정 기간을 산정할 때 운전 기간을 사전에 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기상악화 등 여러 조건에 의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시운전 계획을 잘못 수립·제출된 데에서 공정이 지연된 것을 한화오션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부담할 보상금액은 85억4000만원으로, 지연손해금에서 부당이득을 충당하면 국가는 한화오션에게 288억5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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