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국가폭력 사과받으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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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 목사는 "금전적 목적보다는 국가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술과 프락치 행위를 강요당한 기억이 트라우마가 됐고 제 인생이 나락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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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6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목사는 "금전적 목적보다는 국가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술과 프락치 행위를 강요당한 기억이 트라우마가 됐고 제 인생이 나락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ROTC(학군장교)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재판을 통해 (잘못을) 명백히 가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 목사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말에도 507부대 조사실에서 약 22일 동안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지난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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