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 논란… 시, 보조금 주고도 뒤늦게 알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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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완공되고도 4개월째 가동되지 못한다.
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의창구 북면초등 화천분교 내 부지에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비슷한 시기 창원시 감사관실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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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승인 절차 오인한 듯
시 "사업자에 이행 책임 있어" 해명
경남 창원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완공되고도 4개월째 가동되지 못한다. 사업자 실수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전체 사업을 주도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창원시는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의창구 북면초등 화천분교 내 부지에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그 결과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됐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5개월간 공사를 거쳐 시간당 다회용기 2만8000개를 세척하는 330㎡(1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사업비는 도·시비 각 1억5000만 원과 센터 자비 8억 원 등 총 11억 원이 투입됐다.
창원시는 지난 5월 18일 시설 운영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을 열었다. 같은 달 23일 지역 내 대형 장례식장 5곳과 다회용기 사용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창원시는 지난 6월 마산의료원을 시작으로 세척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돌연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창원시 감사관실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사용 승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무허가 건축물인 셈이다.
창원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비는 내부 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원됐고, 건물 부분은 센터가 자비를 들여 건립했다. 건축주가 관련 허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센터 측이 교육청과 체결한 분교장 대부 계약 과정에서 건물 신축 부분도 허락받으면서 이를 건축 승인으로 오인한 것 같다”며 “이행 강제금을 물고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토지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여의찮다.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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