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이 말하는 ‘교권’…“교사 권리 아닌 교육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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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교사의 권리가 아닙니다.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1~3학년 30여명이 참석해 서초구 교사 49재 관련 영상, 교권 관련 보도, 수사 상황 등을 살펴본 뒤 △교권 추락 △바라는 교육 상황 △교권 하락과 학생인권조례 △정치적 중립과 교사 집회를 주제로 토론했다.
학생들은 토론에 앞서 교권은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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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교사의 권리가 아닙니다.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 서초구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최근 교권 추락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공주교대 학생들이 꾸린 ‘예비교사네트워크 폴짝’이 지난 5일 밤 학교 강의실에서 오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1~3학년 30여명이 참석해 서초구 교사 49재 관련 영상, 교권 관련 보도, 수사 상황 등을 살펴본 뒤 △교권 추락 △바라는 교육 상황 △교권 하락과 학생인권조례 △정치적 중립과 교사 집회를 주제로 토론했다.
학생들은 토론에 앞서 교권은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교권이 추락했다’는 명제는 모두 동의했다. 한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이 보편화하고 있다. 선배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아이들이 많아 생활지도는 그만두고 수업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식 전달도, 가치 전달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여기에 업무 부담도 적지 않은데 학생·학부모 문제까지 겹치니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교권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대안으로 꼽았다. 다만 교권 보호는 말 그대로 교육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므로 학생·학부모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예비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토론에 나선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들여다보면 학생의 권리와 함께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인권이 높아져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정치 교육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학생은 “교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편향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은 정치를 자세히 교육하지 않아 정치 참여의 중요성 등 민주시민 교육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학생은 “선배들이 교사 집회를 정치적 개입이 없는 집회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쟁에 소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며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집회 참여도, 시국선언도, 정당 가입도 하지 못한다. 이것은 교사에 앞서 시민인 우리에게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2학년) 공주교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은 “우리들의 토론이 당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예비교사로서 현재 교육계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오는 15~17일 전국교육대학생들이 참석하는 참교육 배움터에서 학교별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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