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 출신 김만배, 허위 인터뷰로 증거인멸‥추가 구속해야"

나세웅 salto@mbc.co.kr 2023. 9.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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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만료를 하루 남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로 대장동 비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추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기자 출신인 김씨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고유한 방법을 썼다"며 "증거 인멸 고위험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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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만료를 하루 남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로 대장동 비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추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기자 출신인 김씨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고유한 방법을 썼다"며 "증거 인멸 고위험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례로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고, 남욱 변호사와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업자 조우형 씨가 JTBC와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남욱 등 다른 공범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씨를 추가로 구속하려는 것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1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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