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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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내년(2024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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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내년(2024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법인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께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바로 시행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2년이라도 우선 유예시켜 놓고 그다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계 반발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정부 지원도 미흡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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