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아파트’ 전남 전역으로 확대…전남도 “1000가구 신축 공급”

강현석 기자 2023. 9. 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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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지역 농어촌지방자치단체들의 ‘1만원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월 임대료로 1만원만 내고 거주하는 ‘만원 주택’이 전남 전역으로 확대된다. 만원 주택은 기초자치단체인 화순군이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큰 호응을 얻으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청년들의 지역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 주택’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 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 1만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초 거주기간은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2배 긴 4년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1명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간을 3년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전남도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지역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가구씩 차례대로 10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설계도 도입한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지속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와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다.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 기금도 조성해 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만원 주택은 화순군이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첫 50가구 모집에 500여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나주시와 신안군 등도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운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지원을 확대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일부 시·군에서 만원 주택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남도 차원에서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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