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강제수사 공수처…‘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밝혀질까
이른바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6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지 9개월만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40여 명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로 보내, 전현희 위원장 감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직원 개인 비위가 아닌, 정식 감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전현희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최근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고발 혐의① 감사원이 허위제보 받아 감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감사원이 허위제보를 받아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입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직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 등 근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부 제보사항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전현희 전 위원장과 관련된 13가지 의혹을 전방위로 감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갑질한 권익위 직원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정치 관여',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 부당처리', '직원 부당채용', '관사 수도요금 부당집행', '금품수수' 등입니다.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두 차례나 감사를 연장하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내부 제보로 제기된 13가지 의혹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권익위 기관 주의만 3건을 통보하기로 의결됐습니다.
불문 결정과 별개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일부 사실'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했고, 직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 고발 혐의② 감사원이 감사 조작?
다음은 감사원이 감사를 조작했다는 전현희 위원장의 고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과정 등에 개입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허위 제보를 받은 감사원이 동일인인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미는 등 감사내용을 조작했다"면서 "감사위원과 수사기관을 속인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와 수사요청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요청을 했던 내용 모두가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고발혐의③ 감사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감사원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감사원 내부에선 감사를 실제 진행하는 사무처와 이 감사내용이 적절한지를 심의하는 감사위원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안 중에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은 지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9일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감사원 시스템상 주심인 감사위원이 전산에서 '열람 확인' 버튼을 눌러야 다음 결재로 단계로 넘어 가는데, 사무처가 전산시스템을 고쳐 조 위원의 '열람 확인' 없이도 결재를 통과시킨 겁니다.
감사원은 이미 조은석 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출력된 보고서를 보고받고, 읽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논란이 된 의결과 결재 과정을 '공문서 위조' 등으로 볼 수 있을지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부당한 감사로 이정권 권익위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감사원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 유병호 사무총장 강력 반발.. 감사원 "입장 없음"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에서 감사원은 공수처가 제시한 영장을 확인하고,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고, 이후 대상과 범위를 좁혀 재청구한 결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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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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