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시계획위 공개 조례 통과됐지만…광주시 ‘수용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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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수용 입장을 뒤집고 반대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어제(5일) 시의회를 찾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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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수용 입장을 뒤집고 반대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광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기존에 비공개이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의록과 심의 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본회의가 진행되던 시점인 오늘 오전 10시 6분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개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달 8일 법제처에 조례안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 제시 요청을 해 놨다며, 회의 공개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담은 부분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어제(5일) 시의회를 찾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반대 의견 표출은, 지난 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이미 7월에 한 차례 조례안 의결이 보류되는 등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광주시의 주장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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