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됐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차장 이환기)은 최근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는 기소 이후 보통 감찰을 받지만,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 시효 3년이 다음달 만료되는 점,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앞서 감찰에 착수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장과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장관)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형사1부는 “채널A 감찰 관련이라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통화 기록만 주겠다”고 했지만 박 당시 담당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받아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박 검사는 2020년 12월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나와 이 자료를 공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간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다. 박 전 담당관은 부하 검사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이냐”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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