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대기실 내 흡연 '과태료 처분'

홍효진 기자 2023. 9.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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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디오가 음악 방송 대기 중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의 영상을 본 누리꾼 A씨가 민원을 넣어 이뤄졌다.

앞서 최근 디오가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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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도경수가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더 문'(감독 김용화)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디오가 음악 방송 대기 중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의 영상을 본 누리꾼 A씨가 민원을 넣어 이뤄졌다.

앞서 최근 디오가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이에 팬들을 중심으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최근 디오가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이에 팬들을 중심으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상=네이트판

A씨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보건소 측은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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