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갚아!” 여친 태우고 시속 97㎞로 달리다 사고 낸 50대

김명일 기자 2023. 9.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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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여자친구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 55분쯤 여자친구인 40대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을 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A씨는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경찰은 A씨에게 조사에 응할 것 요구했으나 A씨는 아프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A씨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B씨가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싸우게 됐다고 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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