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국가에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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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6일 오후 피해자 이종명씨(62)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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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측 "청구액 과해" 피해자들 "국가 폭력 행위 사과 받고 싶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6일 오후 피해자 이종명씨(62)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 등이 위자료로 청구한 3억원의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 직접 출석한 피해자들은 청구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사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당시 ROTC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이 일을 통해서 보안사로 연행돼 1주일 동안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하고 고문당하는 등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날의 일이 생생해 트라우마가 됐고, 그 일이 없었다면 장교로 복무해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목사이자 피해자 박만규씨 역시 "군 입대 후 2차례에 걸쳐 30일 정도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구타와 불법감금을 당했던 일은 제 인생에서 큰 짐이 됐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적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협박·회유로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사건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약 20년간 강제징집은 △1971년 위수령 발동 이후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관련 △5공 정권 시기 등 크게 네 차례 있었다.
특히 프락치 강요 공작의 경우 전두환 정권이 '녹화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도 '선도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계속했다는 사실이 보안사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5월 조사 개시 의결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5공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417건(11만3768쪽)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 명단이 확인돼 피해자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화위는 "강제징집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됐다"며 "국가(국방부·행정안전부·교육부·병무청)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복조치 및 재발방지책으로 병역법 등을 개정해 권리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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