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것이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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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에 후보를 내기로 당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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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에 후보를 내기로 당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내일 발족하고 공관위에서 우리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잃어버린 강서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전략공천설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대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지적에 "당헌·당규상 보궐선거 원인(제공)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편향됐는지 확인해주는 일"이라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공관위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낼지 고심했으나,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비리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공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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