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겨냥? 中 "민족 감정 해치는 복장 시 최대 15일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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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6일 연합뉴스는 중국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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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6일 연합뉴스는 중국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은 위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 위안(약 9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방류 이후 중국 내 일본 혐오 정서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후쿠시마 관공서와 음식점 등에 항의 욕설 전화를 한 데 이어 최근 중국 다롄의 한 고깃집은 '일본인 출입 사절'이라는 안내판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제재받거나, 공안에 신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장쑤성 쑤저우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은 여성이 공안에 체포돼 5시간 심문을 받고 기모노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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