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105개 밀집' 직산 삼은1번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시우 기자 2023. 9. 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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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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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등록·혜택 지원 가능
천안 직산읍 '삼은1번가'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천안시청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은1번가는 직산읍 삼은3길 일대로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소상공인 점포 105개가 포함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과 같은 수준의 혜택 지원이 가능하다.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서 상인회를 조직해 신청해야 한다.

천안시 지난 5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발굴을 추진해 왔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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