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납품업체 상대 '계약 위반' 제재

임은수 기자 2023. 9. 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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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I&C가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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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행위 등에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자료=공정위 제공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가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I&C가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I&C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대전을 포함한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2019년 신년 첫 SALE 전브랜드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내림' 등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들에게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했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50% 초과할 수 있다.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도 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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