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걷어차고 질질 끌고 가길래 버티다 할퀸 것" 아내 호소에‥

곽동건 kwak@mbc.co.kr 2023. 9. 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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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퉜는데,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가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2021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로,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자료도 최대 10년 보관됩니다.

A씨는 이 같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A씨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발로 차이고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할퀴었다"며 "이는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검찰의 처분은 중대한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1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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