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한국은행, 중소기업 자금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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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6일 오전 한국은행 울산본부 강당에서 '울산 경자청–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울산경자청이 발급하는 '입주기업 추천서'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받고,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연 2.0%(2023년 1월말 기준)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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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6일 오전 한국은행 울산본부 강당에서 ‘울산 경자청–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울산 경자청장이 추천하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완화, 금융지원 대상 중소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금융지원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해 울산 경자청 내 추천 입주기업에 낮은 금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한국은행이 대출을 취급한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로, 지방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울산경자청이 발급하는 ‘입주기업 추천서’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받고,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연 2.0%(2023년 1월말 기준)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감면한다.
입주기업 추천에는 울산 내 주소지를 둔 근로자 고용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 지역 내 고용창출과 울산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실질적인 투자 특전(인센티브) 확대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원방안 통해 기업하기 좋은 울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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