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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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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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곳 회원들과의 간담회 모임에 참석한 뒤, SNS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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