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추방' 전두환 신군부 비판 유인물 배포자, 42년 만에 무죄

최성국 기자 2023. 9. 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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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 추방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은 A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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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1년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 추방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은 A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5월 22~23일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지인 집에서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 700매를 작성해 전남대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비상계엄 확대선포, 1980년 5·18 이후 광주시민들의 시위 등에 대한 계엄군 무력진압을 거쳐 비상계엄 해체에 이르기까지 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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