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신청 기각…"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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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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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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