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시간이 돈”…길에서 10대에 39만원 ‘삥’ 뜯은 20대 상습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길에서 마주친 10대를 협박해 약 4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재범·공동공갈)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갈 관련 범행으로 3회 실형 선고 전력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길에서 마주친 10대를 협박해 약 4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이미 공갈 관련 전과가 3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재범·공동공갈)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5월8일 지인과 함께 김해 등에서 놀던 중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길거리에서 이른바 '삥을 뜯자'고 공모해 부산 부산진구의 번화가로 향했다.
이후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B(19)씨를 발견한 A씨 등은 "뭐한다고 쳐다보느냐" 등 욕설을 섞은 시비를 걸었다. 당시 A씨 일당은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어깨동무를 한 채 "형은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상할거냐"면서 현금 40만원을 내놓으라 협박했다. 결국 A씨 일당은 B씨를 현금 인출기로 끌고가 30만원을 갈취하고 B씨의 카드로 9만원 상당의 담배를 샀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앞서 공동공갈 혐의로 2014년에 징역 1년2개월, 2015년에 징역 5년, 2021년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39만원으로 고액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후 7일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11살 아들도 지켜봤다 - 시사저널
- 산책하던 女 풀숲 끌고가 목조른 40대…“성폭행 하려던 것 아냐” - 시사저널
- 교사에 ‘흉기난동’ 20대…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 시사저널
- “이참에 낳아볼까?”…‘신생아 특공’ 10문10답 - 시사저널
- ‘황금연휴’ 생겼는데 항공‧숙박 매진 행렬…“갈 데가 없다” - 시사저널
- “인천서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男, 붙잡히고 한 말 - 시사저널
- 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 고소당한 50대 ‘무죄’ - 시사저널
- 신생아 98만원에 사들인 20대女, 2시간 후 300만원에 되팔았다 - 시사저널
- “일본인 때려잡자” 거세지는 ‘혐일’에 中 ‘자제령’ 속내는 - 시사저널
- 두려운 그 이름 ‘탈모’…머리카락 건강 지키려면?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