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분당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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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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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시는 열람 기간인 18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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