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정지욱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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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오전 1시 30분 조합사무실에서 악성·폭력 민원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지욱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악성·폭력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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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오전 1시 30분 조합사무실에서 악성·폭력 민원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지욱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원공노와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탈퇴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정 변호사는 원공노를 변호해 법원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정 변호사는 “원공노와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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