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날뛰는 尹정권"…9월 국회 '방송독립법' 처리할까

정철운 기자 2023. 9.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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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시민단체 "9월 방송독립법 처리 완수하라" 6일 공동 성명
"언론장악 역사가 반복되는 모든 사태의 뿌리는 제도적 문제" 지적
"윤 정권, 김만배 인터뷰 파문이 언론통제 면허라도 되는 듯 천방지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공영방송 3사.

9월 중 김의철 KBS사장 해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KBS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9월 중 여권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이란 비판 속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를 향해 “9월 중 방송독립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완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시동을 걸더니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했고,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동관, 이진숙, 차기환 등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극우적 언행으로 공영방송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며 “언론장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모든 사태의 뿌리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 추천 몫이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가량이 되도록 관행화돼 있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는 정권을 잡은 정치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가 돼 왔다”며 “이사회는 사장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기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권 성향으로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사장을 필두로 방송사 내부의 정파적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방송장악에 이 제도를 활용했고, 문재인 정권은 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문제는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치권의 공영 방송 장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복돼왔던 퇴행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의결만 남은 개정안의 핵심은 거대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움직이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여야 7대4), 방송문화진흥회(MBC) 9명(여야 6대3), EBS 이사회 9명(여야 7대2)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갖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모습.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독립법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며 “여당은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방송장악 야욕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왔지만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에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며 상임위에 상정됐다. 당시 5만 명 이상 시민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청원에 참여하면서 국회의원 발의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됐다. 이들 단체는 야당에는 “여당 시절, 공영방송 제도 개혁 적기를 놓친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송독립법 처리를 완수하라”고 요구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물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KBS, MBC, EBS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방송 현장을 유린하던 극우 관변 인사들이 하나둘 내리꽂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자들을 통해 공영방송을 극우의 놀이터, 권력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으로 이 법안을 공격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뒤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 악순환은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신이 났다. 김만배 인터뷰 파문이 점화되면서 마치 그것이 윤 정권 방송장악 언론통제 면허라도 되는 듯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언론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폐간시켜야 한다는 장제원 과방위원장, 잘못된 보도 하나라도 나가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야 한다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이라면서 “저들의 거침없는 폭력은 방송법 개정안이 왜 반드시 처리돼야만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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