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서천변 잔디마당 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장덕종 2023. 9.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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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서천변 잔디마당을 야영, 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서천변 잔디마당은 야영, 취사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강봉구 시 건설과장은 "쾌적한 하천 보존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휴식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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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제공]

(광양=연합뉴스)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서천변 잔디마당을 야영, 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서천변 잔디마당은 야영, 취사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광양시는 서산교 아래에서 배고픈 다리까지 460m 구간에서 텐트, 그늘막 설치를 포함한 야영, 취사 행위를 오는 22일부터 금지한다.

위반 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주요 야영 장소에 화분대와 금지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강봉구 시 건설과장은 "쾌적한 하천 보존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휴식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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