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2배 인상되는 소방관 구조구급활동비…月 10만원→20만원

안준현 기자 2023. 9.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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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발표
9월 중 운영기준 개정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만6000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구조구급활동비가 10만원 인상된다. 이는 1996년 이후 2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 앰뷸런스 모습. /뉴스1

구조구급활동비는 소방공무원에게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활동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6000명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붕괴·폭발·교통사고)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1996년 62만건이었던 구조구급출동 건수는 2022년 기준 420만건으로 약 6.7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 년째 제기되었고,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민활동비의 경우 매달 20만원씩 지급되고있다.

경찰(파출소 기준)의 대민활동비는 1996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 다음, 2001년에는 7만원 인상돼 현재 20만원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개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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