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민이 신청하면 방사능 검사”…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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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7일부터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대형 마트 등 유통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매월 점검 업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한다.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성동구보건소 수거반이 대상 업소를 방문해 수산물을 수거해 전문기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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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7일부터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구는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정기검사는 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대형 마트 등 유통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매월 점검 업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한다.
수시검사는 주민들이 횟집이나 초밥집 등 특정 식당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진행된다.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성동구보건소 수거반이 대상 업소를 방문해 수산물을 수거해 전문기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기관에 위탁하며, 결과는 6일 정도 소요된다. 검사 결과는 성동구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성동구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방사능 관련 정부 기관 안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검사 결과의 손쉬운 확인을 위해 정보무늬(QR코드)를 도입하고, 수산물 식품접객업소에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필요시 전량 수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의 유통을 최대한 막아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을 특별 점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도 철저히 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주민들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수산물 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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