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교제하고 8억 뜯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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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사귄 뒤 8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의 최초 설정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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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사귄 뒤 8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속였고, 천만 원을 제외한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여자친구에게 29회에 걸쳐 8억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의 최초 설정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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