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추가구속 주장 "석방 시 증거 인멸할 우려 삼척동자도 알아"

김소연 기자 2023. 9.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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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 사유로 든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날 심리 대상인 추가 구속영장 혐의(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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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을 주장했다. '허위 인터뷰' 등 사례를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씨는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면서 이를 대표적인 증거인멸 사례로 설명했다.

또 같은 해 10월 남욱 씨를 회유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고 언론에 말하도록 했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도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 사유로 든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날 심리 대상인 추가 구속영장 혐의(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 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 최근에 드러난 내용은 결국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면서 "별건이 아닌 '본건'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는 자신과 배후사범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 공범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 씨를 추가로 구속하려는 것은 김씨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사실상 모두 얘기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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