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서천 잔디마당 야영·취사 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김석훈 기자 2023. 9.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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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서천 잔디마당 일대에서 텐트를 친 야영이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광양시는 광양읍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원 둔치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쉼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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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불 피우기·갓길 주차 등 민원 발생
행정예고에 이어 21일까지 사전홍보, 22일부터 단속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 야영및 취사행위 금지 구역 지정 위치도. 광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 서천 잔디마당 일대에서 텐트를 친 야영이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광양시는 광양읍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원 둔치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쉼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천변 잔디마당'은 접근성이 좋고 활동하기 좋은 친수공간이지만, 일부 야영 및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불편과 민원이 상시 발생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서산교 아래에서 배고픈다리까지 460m 구간을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텐트, 그늘막 설치를 포함한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부터 3회 위반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요 야영 장소에 화분대 설치와 금지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21일까지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강봉구 건설과장은 "쾌적한 하천 보존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휴식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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