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성실히 법 준수 다짐"

송수민 2023. 9.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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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가 서울 마포구에 실내 흡연 과태료를 냈다.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최근 디오에게 실내흡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오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MBC 본사를 찾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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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엑소' 디오가 서울 마포구에 실내 흡연 과태료를 냈다.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최근 디오에게 실내흡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오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MBC 본사를 찾았다. 음악 방송 대기 중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마포구보건소 측은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측은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2번째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깊은 감성의 총 7곡을 수록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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