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감정 해치는 옷·장식 착용하면 최대 15일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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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됐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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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은 중국 당국이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보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네티즌들은 "중화민족의 정신과 감정이 무엇인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느냐"라거나 "어떠한 복장이 민족감정을 해치는 복장이냐"며 위법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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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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