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 추가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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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했던 점을 부각하며 추가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씨 측 변호인은 '별건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며 이를 대표적인 증거인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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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김 씨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했던 점을 부각하며 추가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씨 측 변호인은 '별건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6일)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며 이를 대표적인 증거인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남욱 씨를 회유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언론에 말하도록 했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도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 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 최근에 드러난 내용은 결국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며 "별건이 아닌 '본건'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는 자신과 배후사범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심문에서 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사실상 모두 얘기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6시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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