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노 입으면 15일 감금?…철 지난 中 복장단속 추진에 SNS 시끌

김하늬 기자 2023. 9.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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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전국민 복장 단속에 나선다.

개정안은 중국 국민의 정신에 해롭거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 언어,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위안(91만원)의 벌금이나 15일의 구치소 감금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가나 국민의 기분이 언제 상할지, 정부 당국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같은 글이 올라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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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베이징의 국립 경기장 버즈 네스트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리허설서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기다리고 있다. /AFPBBNews=뉴스1

중국 정부가 전국민 복장 단속에 나선다. 정신 건강에 해롭거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옷을 입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구치소에 감금까지 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 중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 상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중국 국민의 정신에 해롭거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 언어,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위안(91만원)의 벌금이나 15일의 구치소 감금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개정안은 시진핑 정권이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해 온 연장선"이라며 "(중국) 국회의원들은 어떤 옷, 어떤 발언, 어떤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연내 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하이에선 공공장소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안 당국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성적소수자(LGBTQ)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배포하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콘서트에서 성적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의 무지개 셔츠를 입은 사람을 붙잡는 사건도 있었다.

중국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가나 국민의 기분이 언제 상할지, 정부 당국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같은 글이 올라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다른 글에선 "중화민족의 정신은 강하고 탄력적인 거 아니었냐?"며 "왜 복장에 의해 손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되물으며 꼬집은 누리꾼도 있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두자오용은 "이 법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불러 자의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처벌에 대한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글은 8000개 넘게 '좋아요'가 눌리며 큰 호응을 받았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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