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시민 누구나 무상 가입

2023. 9. 6.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장중 기자(kjj1788027@naver.com)]경기 화성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광호 시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1인당 70만 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보장

[김장중 기자(kjj1788027@naver.com)]
경기 화성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첫 도입된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화성시청 전경 모습.ⓒ화성시

올해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 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되면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신광호 시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kjj178802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