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폭발 사고 없도록..." 소방청, 유사시설 점검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와 같은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10월 6일까지 전수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목욕탕 내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의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와 같은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10월 6일까지 전수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목욕탕 내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의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에 합격을 받아야 한다.
목욕탕 관계자는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 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관할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위험물 시설 안전기준 관련 위법 사항이 있으면 목욕탕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의 목욕탕 중 노후화된 유류 탱크와 보일러가 설치돼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을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