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24억 원 '연 1%' 융자지원…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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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3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24억 원을 오는 11일부터 융자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9월 11일부터 주소지 NH농협 시·군지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을 통해 최종 대출 실행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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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3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24억 원을 오는 11일부터 융자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앞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시·군별로 융자를 신청한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 504명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9월 11일부터 주소지 NH농협 시·군지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을 통해 최종 대출 실행이 확정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는 연 1%의 저금리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경남도는 2023년 상반기 농어업인 653명에 179억 원 지원 등 지난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누적 4만701명에게 9020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은 "고금리 정책기조 속에서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융자기간 내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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