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비 ‘만 70세 이상 무료’…이달 15일 시행
무임교통카드로 횟수 제한 없이 이용
대상자15만 2034명 중 8만 4451명 신청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과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8월 16일부터 구별 순회, 하나은행, 모바일 접수 등을 통해 9월 4일 기준 15만 2034명 중 8만 4451명(55.55%)이 신청했다.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누적 발급률 4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그만큼 어르신들의 신청 열기가 뜨겁다는 방증이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지난 2월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계속 접수 중이고, 만 70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참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단위농협, 축협 포함),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이고 해당되는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장소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부정사용 방지도 사전에 차단한다.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콜센터 또는 버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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