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의원님께 고성을'…60대女 밀친 선임비서관 집유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3. 9.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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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행하는 국회의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전직 60대 여성 기초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모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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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자신이 수행하는 국회의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전직 60대 여성 기초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모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의 한 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기초의원 B(64·여)씨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국회의원을 향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어디다 대고"라며 소리치면서 폭행했다.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고 모순되지 않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판사는 "확실한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신체) 접촉이 격해져서 일어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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